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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4년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LH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대상, 조건, 신청 방법)

by 사랑과 배려 2024. 5. 8.

행복주택이란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목 차
1. 입주 대상
2. 임대 조건
3. 거주 기간
4. 공급 시기
5. 세부 입주 자격
6. 신청 절차

 

1. 입주 대상

  • 무주택이어야 하고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분은 해당이 됩니다.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병균소득 (10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년 (단위:원) 4,179,557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하였습니다.

 

  • 보유 자산 기준

*보유 자산은 부동산(건물+토지)금융자산,기타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보유자산과 자동차의 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인 분이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1인기준)의 자산가액이 1억원 이하,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본인(1인기준) 자산가액 273,000,000원, 승용차가액 37,080,000원이하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2인기준 자산가액 345,000,000원, 승용차가액 37,080,000원 이하

*신혼부부는  2인 기준 자산가액 345,000,000원, 승용차가액 37,080,000원 이하

*고령자 1인 기준 자산가액 345,000,000원, 승용차가액 37,080,000원 이하입니다.

*(공통) 구성 세대원 수에 따라 보유 자산가액 한도가 늘어납니다. 개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2.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60 - 80%
  •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전환 적용 이율7% 적용), 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전환 적용 이율3.5%)이 가능하니 본인의 사정에 맞추어 신청가능합니다. (보증금이 부족하여도 최소한의 보증금으로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3.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창업지원주택 : 6 - 10년
  •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4. 공급 시기

5. 세부 입주 자격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또는 입,복학 예정으로서 미혼 무주택자 , 취업준비중일 때에는 대학 또는 고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로서 미혼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 LH청년 행복주택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 무주택자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면서 현재 종사중이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분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거나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대학생과 같이 100%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 가족 : 만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 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6. 신청 절차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현장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인터넷 신청자) → 서류 접수 → 소득 자산조사(사회보장 정보망) →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 요청) → 소명 접수 및 심사 → 당첨자 (추첨) 발표 

 

이상으로 LH 행복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매입 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립준비청년 주택등이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쾌적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LH 홈페이지 (주거 복지 유형 확인)  바로가기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사업지역, 분양공고 확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