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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신혼 출산 부부를 위한 지원금과 주택정책 총정리(부모급여,출산지원금,육아휴직,아파트 분양 등)

by 사랑과 배려 2024. 5. 8.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를 위한 소식이에요. 2024년에는 정부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 출산지원금,육아휴직, 주거 혜택, 세금 혜택 등 출산지원 혜택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건강한 출산 , 행복한 가정

 

목 차
1. 임신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2. 지자체 출산지원금
3. 부모급여 , 양육수당
4. 기타 출산 육아지원 제도
5. 세액 공제 확대
6. 주거혜택 지원

 

 

1. 임신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임신1회당 임신출산 진료비 본인부담분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입니다. 임신1회당 100만원이며, 시중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 임산부가 출산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은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원 (국민행복카드) 되며,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 이용권 신청하기

 

2. 지자체 출산 지원금

  •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별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주로 기초지자체에서 지급하는데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 산후조리비용, 출산축하용품, 축하목, 쓰레기 봉투 지원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자세한 내용 보기

3. 부모 급여 , 양육수당

  •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23개월간)의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1세는 월 5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희망시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하기
  • 만24개월부터 85개월 까지는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종일제 돌봄)와 중복 수혜는 불가능 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녀 키우기

 

 

4. 기타 출산 육아 지원제도 (2024년 하반기 시행)

  •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지원대상이 자녀가 12세가 될 때 까지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최대 36개월(기존24개월)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육아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단축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 난임치료 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유급1일)에서 6일(유급2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난임 치료 휴가 급여도 지원됩니다.
  • 직장어린이집 지원이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어린이집 임차료(보증금 제외)의 80%를 지원합니다.

☞ 2024년에 달라질 출산육아 지원제도 (2024. 하반기 예정)

 

 5. 세액 공제 확대

  • 자녀 명수에 따라 세액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6살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 확인하기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세요

6. 주거 혜택 지원

(1) 주택 청약 신혼부부 특별 공급

  • 혼인 신고를 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공급입니다. 신혼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배우자의 이력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형) 더 알아보기

☞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나눔형) 더 알아보기

☞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택형 : 6년 공공임대) 더 알아보기

 

(2) 신생아 특별 공급

  •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이 실시됩니다.  2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특별 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생아 특별공급 더 알아보기

 

(3) 다자녀 특별 공급

  • 자녀가 많을수록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에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수에 따라  추가 배점이  있으며, 이제는 두 명부터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 다자녀 특별공급 더 알아보기

 

(4) 금융 지원

  •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정은 신생아 특례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연 1.6 ∽ 3.3% 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 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금융지원 더 알아보기


정부가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지원 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청년지원 제도 정책 총정리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