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과 기회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을 통해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KB은행에서도 청년들의 실질적인 도약과 기회 보장을 지원하고자 , KB청년도약계좌를 모집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도약의 발판이 되기 바랍니다.
목 차
1. 가입 대상
2. 가입 기간
3. 저축 금액
4. 금리 및 이율
5. 정부 기여금
1. 가입 대상
-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①~④) 확인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주3)을 총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중위소득의 250% 이하일 것
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주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자유 적립식 예금, 60개월 납입, 이자 만기 일시 지급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만 사용 가능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2024년 중위소득 250%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50% | 5,571,113 | 9,206,523 | 11,786,643 | 14,324,783 | 16,739,338 | 19,045,923 |
2. 가입 기간
- [5월 1차 가입신청]
ㅇ 가입신청: 2024년 5월 02일(목)~ 2024년 5월 10일(금)
ㅇ 적금신규: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 1인 가구 : 2024년 5월 17일(금)~ 2024년 6월 07일(금)
* 2인 이상 가구: 2024년 5월 28일(화)~ 2024년 6월 07일(금)
* 매월 신청 받음
3. 저축 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일시납입 신규 시 저축금액]
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일시납입 가능(최소 납입금액 200만원)
② 가입일로부터 2개년동안 납입금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및 납입중지 처리
④ 일시납입 기간 동안 추가 납입 불가
☞ 만기금액 미리 계산 해보기, 상담신청 , 영업점 방문 예약
4. 금리 및 이율
최대 6.0% (기본 금리 4.5 % + 우대금리 최고 연 1.5%p)
우대항목 | 적용이율 | 내용 |
급여이체 | 연 0.6%p |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급여 입금 월수가 36회 이상인 경우 |
자동납부 | 연 0.3%p |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자동이체 출금이 발생한 경우 ① 월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주2) 월수 36회 이상 ② KB Liiv M의 청년도약 LTE 요금제의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주3) |
거래감사 | 연 0.1%p | 계약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주4) 신규 가입 고객 또는 가입일 기준 KB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 |
소득플러스 | 최고 연 0.5%p |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주5)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5회 : 연 0.5%p / 4회 : 연 0.4%p / 3회 : 연 0.3%p / 2회 : 연 0.2%p / 1회 : 연 0.1%p |
주1) 급여 인정 세부 기준 (※ 당행 본인계좌로부터의 이체 실적은 제외)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의 지정된 급여일(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건별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에 적요(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 보로금/임금/Salary/bonus/pay)가 기재된 건별 50만원 이상의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급여일 미지정 계좌는 제외)
- 급여이체 계약(신청)에 의해 당행 급여이체 전산(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건별2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주2) 공과금 자동이체 인정 세부 기준
- 계좌 거래내역 중 거래유형(거래구분)이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FBS인 출금건에 한함
※ 거래유형(거래구분)이 상기 외 출금건인 경우 제외(국민카드, 공과금 등), 계좌간 자동이체 출금 건 제외
주3) 본인 명의로 KB Liiv M 「청년도약 LTE 요금제」 개통 후 요금제 해지일까지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단, 1개월 이상 요금제 정지시, 정지기간 중 출금건은 자동이체로 인정하지 않음)
주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주5) 총급여기준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기준 1,600만원 이하
5. 정부 기여금
구간 | 개인소득구간 (총급여기준) |
개인소득구간 (종합/사업소득)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
1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 기준금액의 6.0% |
2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 기준금액의 4.6% |
3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 기준금액의 3.7% |
4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 기준금액의 3.0% |
5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미지급 |
※ 정부기여금에 상품의 기본이율 적용하여 이자지급
※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
-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가입자격확인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확인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됨
- 개인소득 확인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확인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
-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상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종합(결정)소득금액 및 연말정산한 사업· 연금·종교인 소득금액 모두 소득없음으로 확인된 연차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플러스 우대금리 충족횟수에서도 제외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소득으로 인정받아 가입한 경우 지급비율을 6%로 적용(가입 후 1년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에 따라 이후 지급비율 변동 가능)
- 일시납입 신규 시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일시납입한 달에 적용된 지급비율을 일괄 적용함
- 당행 또는 타행의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 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주)를 적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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