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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4년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LH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대상, 조건, 신청 방법)

by 사랑과 배려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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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목 차
1. 입주 대상
2. 임대 조건
3. 거주 기간
4. 공급 시기
5. 세부 입주 자격
6. 신청 절차

 

1. 입주 대상

  • 무주택이어야 하고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분은 해당이 됩니다.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병균소득 (10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년 (단위:원) 4,179,557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하였습니다.

 

  • 보유 자산 기준

*보유 자산은 부동산(건물+토지)금융자산,기타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보유자산과 자동차의 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인 분이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1인기준)의 자산가액이 1억원 이하,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본인(1인기준) 자산가액 273,000,000원, 승용차가액 37,080,000원이하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2인기준 자산가액 345,000,000원, 승용차가액 37,080,000원 이하

*신혼부부는  2인 기준 자산가액 345,000,000원, 승용차가액 37,080,000원 이하

*고령자 1인 기준 자산가액 345,000,000원, 승용차가액 37,080,000원 이하입니다.

*(공통) 구성 세대원 수에 따라 보유 자산가액 한도가 늘어납니다. 개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2.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60 - 80%
  •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전환 적용 이율7% 적용), 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전환 적용 이율3.5%)이 가능하니 본인의 사정에 맞추어 신청가능합니다. (보증금이 부족하여도 최소한의 보증금으로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3.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창업지원주택 : 6 - 10년
  •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4. 공급 시기

5. 세부 입주 자격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또는 입,복학 예정으로서 미혼 무주택자 , 취업준비중일 때에는 대학 또는 고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로서 미혼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 LH청년 행복주택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 무주택자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면서 현재 종사중이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분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거나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대학생과 같이 100%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 가족 : 만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 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6. 신청 절차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현장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인터넷 신청자) → 서류 접수 → 소득 자산조사(사회보장 정보망) →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 요청) → 소명 접수 및 심사 → 당첨자 (추첨) 발표 

 

이상으로 LH 행복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매입 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립준비청년 주택등이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쾌적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LH 홈페이지 (주거 복지 유형 확인)  바로가기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사업지역, 분양공고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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