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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와의 차이점)

by 사랑과 배려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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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부터 신청을 받고있는 청년내일저축 계좌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궁금해 하실 조건, 혜택, 신청방법,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와 청년도약계좌와의 차이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저축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을 적립해주는 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잘 활용하여 한단계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가입조건 안내
2. 혜택
3. 신청기간 및 방법
4. 신청서류
5. 청년도약계좌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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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조건 안내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차상위의 경우 만 39세 이하까지)
  • 소득 : 중위 소득 100% 이하 (차상위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소득 : 중위 소득 100% 이하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90% 2,005,601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단위 : 원)

     -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기준은 가입전월 기준입니다.

     - 프리랜스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또는 사업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가능합니다.

 

2. 혜택 

  • 중위소득 100% 이하 → 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저축액 이자 = 720만원 + @
  •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 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저축액 이자 =1,440만원 + @

   - 본인 저축액에 대한 이자소득(평균 2% + 은행별 추가 우대금리)과 근로소득 장려금은 모두 비과세 입니다.

   - 만기이전 본인 저축액에 한해서 1회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단, 최소 10만원 보유액 제외)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부터 5월 21일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4. 신청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직접작성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직접작성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직접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접작성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직접작성
⑥ 소득‧재산신고서 * 직접작성
⑦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⑨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작성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발급
농림
축산업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⑯ 쌀()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자만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가구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5. 청년도약계좌와 비교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해서 가입가능합니다.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3년 3 - 5 년
월납입액 월10만원 (최대 50만원) 월 4 - 70만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250% 이하 (연7,500만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차상위 월 30만원) 월 최소 21,000원 (소득에 따라 차등)
만기금 720만원 + 이자
(차상위) 1,440만원 + 이자
월 납입액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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