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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부터 신청을 받고있는 청년내일저축 계좌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궁금해 하실 조건, 혜택, 신청방법,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와 청년도약계좌와의 차이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저축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을 적립해주는 계좌입니다.
목 차
1. 가입조건 안내
2. 혜택
3. 신청기간 및 방법
4. 신청서류
5. 청년도약계좌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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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조건 안내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차상위의 경우 만 39세 이하까지)
- 소득 : 중위 소득 100% 이하 (차상위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소득 : 중위 소득 100% 이하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단위 : 원)
-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기준은 가입전월 기준입니다.
- 프리랜스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또는 사업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가능합니다.
2. 혜택
- 중위소득 100% 이하 → 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저축액 이자 = 720만원 + @
-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 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저축액 이자 =1,440만원 + @
- 본인 저축액에 대한 이자소득(평균 2% + 은행별 추가 우대금리)과 근로소득 장려금은 모두 비과세 입니다.
- 만기이전 본인 저축액에 한해서 1회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단, 최소 10만원 보유액 제외)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부터 5월 21일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4. 신청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 수 서 류 |
공통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 직접작성 |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 직접작성 |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 직접작성 |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직접작성 | |||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직접작성 | |||
⑥ 소득‧재산신고서 | * 직접작성 | |||
⑦ 가족관계증명서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
|||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소득증빙 | 근로소득자 | |||
상시근로 | ⑨ 재직증명서 | * 재직처 발급 | ||
일용근로 |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작성 |
||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직접발급 | |||
사업소득자 | ||||
기타 사업소득 |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 직접발급 | ||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농림 축산업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직접작성 | ||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
|||
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 |||
어업소득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직접작성 | ||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 |||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해 당 자만 제 출 |
재산조사 |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 | |
부채관련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 대법원 사이트 | ||
가구특성 | •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 근로복지공단 발급 |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5. 청년도약계좌와 비교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해서 가입가능합니다.
구분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3년 | 3 - 5 년 |
월납입액 | 월10만원 (최대 50만원) | 월 4 - 70만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250% 이하 (연7,500만원) |
정부지원금 | 월 10만원 (차상위 월 30만원) | 월 최소 21,000원 (소득에 따라 차등) |
만기금 | 720만원 + 이자 (차상위) 1,440만원 + 이자 |
월 납입액에 따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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