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LH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대상, 조건, 신청 방법)
행복주택이란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목 차1. 입주 대상2. 임대 조건3. 거주 기간4. 공급 시기5. 세부 입주 자격6. 신청 절차 1. 입주 대상무주택이어야 하고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분은 해당이 됩니다.*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소득 기준 : 도시근로..
202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