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기준 #중위소득 #생활유지 #복지정보 #생활정보 #2022년 #2024년 #인상 #신청조건1 2024년 생계급여 신청,생계급여 지원,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는 생활임금 생계가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생계급여에 대한 자세한 신청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가구의 인정소득이 생계급여 선택기준에 미달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권자.○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노숙자자조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률보호원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학 중인 탈북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가 보장되는 자- 시설보장 수급자에게는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아래 소득인정 기준과 부양의무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생활수당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3.. 2024.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