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생활임금 생계가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생계급여에 대한 자세한 신청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 가구의 인정소득이 생계급여 선택기준에 미달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권자.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노숙자자조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률보호원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학 중인 탈북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가 보장되는 자
- 시설보장 수급자에게는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아래 소득인정 기준과 부양의무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생활수당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중위소득 32%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 다만, 부양책임자의 연간 소득이 1억원(월소득 83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자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재산액
· 소득평가 = 실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지원 세부정보
○ 일반 수급자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함.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액 = 최저생활급여 보장수준(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1인 가구 소득인정금액 30만원 = 1인 가구 생활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 시설수혜자 : 시설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상이함.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혜택 신청
- 금융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동의
- 신분증
○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근무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재산을 입증하는 서류
- 임대 계약 또는 임대 확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장
- 채무를 입증하는 서류
- 지출현황 조사표
- 복지시설 이용(이용) 신청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신고(의료급여에 한함)
- 지원기피 사유서 등
문의하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건강복지상담센터(☎129) 에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생계급여의 자격, 신청방법,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관리되는 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가구에 필수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에 해당되는 여부를 검토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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