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청년 주거 지원1 독립 청년 주거 급여 지원 대상, 조건, 기준, 신청 안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되었으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주거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매월 최대 33만 원까지 혜택을 받아요.목차 1. 대상 조건 2. 주거 급여 지원 기준 3. 주거 급여 신청1. 대상 조건 ▷ 만 19 ∽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 (단, 도농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분리 거주,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 초과,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에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해.. 2024.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