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되었으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주거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매월 최대 33만 원까지 혜택을 받아요.
목차
1. 대상 조건 2. 주거 급여 지원 기준 3. 주거 급여 신청 |
1. 대상 조건
▷ 만 19 ∽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 (단, 도농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분리 거주,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 초과,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에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 소득 47%이하여야 합니다.
2. 주거 급여 지원 기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20일 청년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외 지역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3. 주거 급여 신청
▷ 주거급여 신청
온라인 신청할 때에는 가구주 (부모)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가구주(부모)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2)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4)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5)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학, 취업 증명서 등)
(6)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7)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로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