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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 공급 알아보기

by 사랑과 배려 2024. 5. 4.


주택 청약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국가 유공자, 노부모 부양, 청년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에 대해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주택마련의 기회를 지원해 줌으로써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목차

 1. 일반형   
      (1) 자격 사항 요건
      (2) 신혼부부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3)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우선 공급 가점표

  2. 나눔형
      (1) 자격 사항 요건
      (2) 신혼부부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3)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우선,잔여공급 가점표

  3. 선택형 (6년 공공임대)
      (1) 자격 사항 요건
      (2) 신혼부부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4)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우선 공급 가점표

 

1. 일반형

(1) 자격 사항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140% 이하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선정방법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가구소득 1점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자녀의 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0명 : 0점
해당주택 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3점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7년 초과 : 0점
(한부모 가정만) 자녀나이 3점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2. 나눔형

(1) 자격사항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4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140% 이하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3)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우선,잔여 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 시“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미성년자녀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해당없음 : 0점
무주택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3. 선택형 (6년 공공임대)

(1) 자격 사항 요건 (공급물량의 25%)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733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140% 이하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50%) 이하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선정방법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 공급 가점표

가구소득 1점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자녀의 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0명 : 0점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만) 혼인기간 3점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7년 초과 : 0점
(한부모가족만) 자녀나이 3점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