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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024년 생계급여 신청,생계급여 지원,생계급여 혜택

by 사랑과 배려 2024. 6. 22.

생계급여는 생활임금 생계가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생계급여에 대한 자세한 신청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대상

○ 가구의 인정소득이 생계급여 선택기준에 미달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권자.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노숙자자조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률보호원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학 중인 탈북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가 보장되는 자

- 시설보장 수급자에게는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아래 소득인정 기준과 부양의무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생활수당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중위소득 32%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 다만, 부양책임자의 연간 소득이 1억원(월소득 83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자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재산액

· 소득평가 = 실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생계급여 관련 사진

 

지원 세부정보

○ 일반 수급자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함.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액 = 최저생활급여 보장수준(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1인 가구 소득인정금액 30만원 = 1인 가구 생활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 시설수혜자 : 시설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상이함.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혜택 신청
- 금융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동의
- 신분증

○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근무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재산을 입증하는 서류
- 임대 계약 또는 임대 확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장
- 채무를 입증하는 서류
- 지출현황 조사표
- 복지시설 이용(이용) 신청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신고(의료급여에 한함)
- 지원기피 사유서 등

 

생계급여 참고자료

문의하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건강복지상담센터(☎129) 에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생계급여의 자격, 신청방법,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관리되는 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가구에 필수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에 해당되는 여부를 검토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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